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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방재대책

국가방사능방재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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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방사능방재체계도

국가방사능방재체계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주관기관으로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유관기관의 협조와 지원을 얻어 원자력사업자,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의학원,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을 이루고 있다.

  1. 1. 원자력사업자는 비상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원자력시설 비상대책본부를 구성한다.
  2. 2. 원자력안전기술원은 방사능방호 기술지원본부에서 현장파견 기술 지원단을 구성한다.
  3. 3.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중심이 되어 현장방사능 방재지휘센터에서 원자력시설 비상대책본부, 현장파견 의료지원단, 지방자치단체의 비상대책본부를 구성한다.
  4. 4. 원자력의학원은 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에서 현장파견 의료지원단을 구성한다.
  5. 5. 지방자치단체는 시도 지역 방사능 방재대책본부를 구성하여 비상대책본부를 세우고 소방,119구조대,경찰,해양경찰,군부대,보건소,병원 등 지역공공기관의 지역긴급구조통제단에서 현장을 지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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