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방사능방재체계도

국가방사능방재체계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주관기관으로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유관기관의 협조와 지원을 얻어 원자력사업자,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의학원,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을 이루고 있다.
- 1. 원자력사업자는 비상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원자력시설 비상대책본부를 구성한다.
- 2. 원자력안전기술원은 방사능방호 기술지원본부에서 현장파견 기술 지원단을 구성한다.
- 3.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중심이 되어 현장방사능 방재지휘센터에서 원자력시설 비상대책본부, 현장파견 의료지원단, 지방자치단체의 비상대책본부를 구성한다.
- 4. 원자력의학원은 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에서 현장파견 의료지원단을 구성한다.
- 5. 지방자치단체는 시도 지역 방사능 방재대책본부를 구성하여 비상대책본부를 세우고 소방,119구조대,경찰,해양경찰,군부대,보건소,병원 등 지역공공기관의 지역긴급구조통제단에서 현장을 지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