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비상단계
비상등급별 기관의 대응 조치
기관별 | 대응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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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비상 | 청색비상 | 적색비상 | |
원자력사업자 (본사, 사고발전소,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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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 비상대책반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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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기술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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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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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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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비상이 발생할 경우 정부는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지위 체계를 일원화하여 현장 대응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