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방재계획에 관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원자력발전소 사고가 혹시 발생하더라도,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방사선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방사능 방재대책을 세우고, 언제라도 즉시 가동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울산광역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전면 개정으로 인해 매뉴얼 개정까지 다운로드가 불가능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 (신)월성원전안전분야(방사능누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훈령 제342호), 원전안전분야(방사능누출사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및 원전안전분야(방사능누출사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근거로 원전안전분야 위기 상황 발생 시 울산광역시 울주군이 현장에서 적용할 세부대응절차 및 제반조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기관과 협의 하에 작성된 매뉴얼입니다.
- 새울/고리원전안전분야(방사능누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훈령 제342호), 원전안전분야(방사능누출사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및 원전안전분야(방사능누출사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근거로 원전안전분야 위기 상황 발생 시 울산광역시 울주군이 현장에서 적용할 세부대응절차 및 제반조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기관과 협의 하에 작성된 매뉴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