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마일리지란?
안전마일리지의 정의
- “울산광역시 울주군 방사능방재 안전마일리지 제도”(이하 “안전마일리지 제도”라 한다)란 방사능방재와 관련한 교육, 훈련 등(이하 “교육훈련등”이라 한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참여 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안전마일리지”란 교육훈련등에 참여한 사람에게 부여하는 점수를 말합니다.
- “인센티브”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교육훈련등 참여자에게 누적 안전마일리지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을 말합니다.
안전마일리지 적용대상
- “군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거나 군에 위치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자원봉사를 목적으로 교육훈련등에 참여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