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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마일리지

조례 및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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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방사능방재 안전마일리지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 제정) 2019.05.02 조례 제113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방사능방재 안전마일리지 운영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사능방재 교육·훈련 참여 활성화를 통해 울산광역시 울주군민과 훈련참여자의 주민대피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울산광역시 울주군 방사능방재 안전마일리지 제도”(이하 “안전마일리지 제도”라 한다)란 방사능방재와 관련한 교육, 훈련 등(이하 “교육훈련등”이라 한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참여 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 “안전마일리지”란 교육훈련등에 참여한 사람에게 부여하는 점수를 말한다.
  • “인센티브”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교육훈련등 참여자에게 누적 안전마일리지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군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거나 군에 위치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자원봉사를 목적으로 교육훈련등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적용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방사능방재 교육, 훈련, 견학 등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안전마일리지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참여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방사능방재 교육 및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안전마일리지 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안전마일리지 관리)

군수는 효율적인 안전마일리지 관리를 위하여 마일리지 관리시스템을 운용하여 교육훈련등 참여자의 안전마일리지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마일리지 부여 등)

① 군수는 교육훈련등 참여자에게 안전마일리지를 부여하고 누적 안전마일리지 내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개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안전마일리지를 부여하지 않는다.

  •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속하는 소속 공무원
  •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 금전 또는 물품 및 그 밖의 이익을 받고 교육훈련등에 참여한
제7조(인센티브 지급 등)

① 군수는 누적된 안전마일리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인센티브는 참여자의 신청에 의해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고 지급 기준과 지급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안전마일리지 소멸기준)

안전마일리지가 누적되지 아니하는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누적된 안전마일리지는 모두 소멸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9.5.2. 조례 제11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방사능방재 안전마일리지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정) 2019.10.31 규칙 제513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방사능방재 안전마일리지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마일리지 신청 및 관리)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 방사능방재 안전마일리지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안전마일리지를 부여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마일리지 신청서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개인별 안전마일리지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안전마일리지 부여 기준)

조례 제6조에 따른 안전마일리지 부여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 등)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마일리지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울산광역시 울주군 방사능방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3조에 따라 공인전자서명으로 서명날인을 대체할 수 있다.
② 인센티브의 지급은 연 2회(6월 말, 12월 말)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④ 군수는 별표 2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한 경우 지급한 인센티브에 해당하는 안전마일리지를 차감한다.

제5조(안전마일리지 참여자 개인정보 변경)

참여자는 본인의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 울산광역시 울주군 방사능방재 안전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직접 변경하거나, 전화 또는 우편 및 팩스 등으로 관리부서에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부칙 < 2019.10.31. 규칙 제51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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