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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 피해신고 방법 안내

  • 작성자 : [범서읍] 박성재 (052-204-4214)
  • 등록일 : 2025-07-04
  • 조회 : 8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에 따라 자연재난 피해 발생 시 재난지원금(사유시설)을 받으려는 자는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지자체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방문 피해 신고가 어려운 피해자의 경우 유선접수, 팩스전송, 온라인 등 비대면 신고도 가능하여 안내드리오니, 자연재난 피해 발생 시 신고를 누락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자연재난 온라인 피해신고 방법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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