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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돌봄서비스 신청접수 안내
- 작성자 : [범서읍] 변유주 (052-204-4224)
- 등록일 : 2025-08-05
- 조회 : 24
<일상돌봄서비스 신청접수 안내>
1. 신청대상 : 질병,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층(19~64세) 또는 질병·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는 청년(9~36세)
2. 지원내용
1) 기본서비스 : 재가 돌봄, 가사, 일상생활 등 지원
2) 특화서비스 : 식사·영양관리서비스, 병원동행서비스, 심리지원서비스, 중장년 건강생활지원서비스,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등
3. 구비서류
1) 청·중장년층(19~64세) / (1), (2) 모두 증빙
(1) 돌봄 필요성(해당 택1)
- 진단서 또는 소견서(질병, 부상 등과 관련하여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불가하다는 소견 필수 / 장기요양인정서, 근로능력판정결과서로 대체 가능)
- 추천서(공공·민관기관에서 발급, 대상자의 일상생활 어려움 또는 사회적 고립 등 상황 기재)
-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확인서(보호연장아동 시설재원증명서)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2) 돌봄자 부재 : 동거가족의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부재 증명 자료(주민등록상 1인 가구는 제출 불필요)
2) 청년(9~36세)
(1) 돌봄 필요성(해당 택1)
- 진단서 또는 소견서(질병, 부상 등과 관련하여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불가하다는 소견 필수 / 장기요양인정서, 근로능력판정결과서로 대체 가능)
- 추천서(공공·민관기관에서 발급, 대상자의 일상생활 어려움 또는 사회적 고립 등 상황 기재)
(2) 가족 돌봄 : 재직증명서 등 경제활동 증빙 자료(돌봄 대상 가족의 간병비, 생활비 등 마련을 위하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동거가족을 직접 돌보고 있는 경우 제출 불필요)
※ 중장년건강생활지원서비스,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신청자는 위 구비서류 외에 아래 구비서류로 신청 가능
- BMI 23 이상 또는 18.5 미만 : 인바디 검사 결과지
- 허리둘레가 남자 90cm, 여자 85cm 이상인 경우 : 건강검진 결과지 등 허리둘레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증빙 자료
-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자(질병분류코드 G, M, I 및 R81, E10~15 중 하나 해당) :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질병분류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5. 문 의 처
- 범서읍 생활지원팀 ☎ 052-204-4224
- 울산광역시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 052-243-4800
1. 신청대상 : 질병,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층(19~64세) 또는 질병·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는 청년(9~36세)
2. 지원내용
1) 기본서비스 : 재가 돌봄, 가사, 일상생활 등 지원
2) 특화서비스 : 식사·영양관리서비스, 병원동행서비스, 심리지원서비스, 중장년 건강생활지원서비스,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등
3. 구비서류
1) 청·중장년층(19~64세) / (1), (2) 모두 증빙
(1) 돌봄 필요성(해당 택1)
- 진단서 또는 소견서(질병, 부상 등과 관련하여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불가하다는 소견 필수 / 장기요양인정서, 근로능력판정결과서로 대체 가능)
- 추천서(공공·민관기관에서 발급, 대상자의 일상생활 어려움 또는 사회적 고립 등 상황 기재)
-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확인서(보호연장아동 시설재원증명서)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2) 돌봄자 부재 : 동거가족의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부재 증명 자료(주민등록상 1인 가구는 제출 불필요)
2) 청년(9~36세)
(1) 돌봄 필요성(해당 택1)
- 진단서 또는 소견서(질병, 부상 등과 관련하여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불가하다는 소견 필수 / 장기요양인정서, 근로능력판정결과서로 대체 가능)
- 추천서(공공·민관기관에서 발급, 대상자의 일상생활 어려움 또는 사회적 고립 등 상황 기재)
(2) 가족 돌봄 : 재직증명서 등 경제활동 증빙 자료(돌봄 대상 가족의 간병비, 생활비 등 마련을 위하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동거가족을 직접 돌보고 있는 경우 제출 불필요)
※ 중장년건강생활지원서비스,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신청자는 위 구비서류 외에 아래 구비서류로 신청 가능
- BMI 23 이상 또는 18.5 미만 : 인바디 검사 결과지
- 허리둘레가 남자 90cm, 여자 85cm 이상인 경우 : 건강검진 결과지 등 허리둘레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증빙 자료
-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자(질병분류코드 G, M, I 및 R81, E10~15 중 하나 해당) :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질병분류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5. 문 의 처
- 범서읍 생활지원팀 ☎ 052-204-4224
- 울산광역시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 052-243-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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