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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시범사업 수요조사
- 작성자 : [범서읍] 박혜빈 (052-204-4252)
- 등록일 : 2025-09-15
- 조회 : 31
<2026년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시범사업 수요조사 안내>
아래와 같이 2026년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시범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시범사업 참여희망 업체는 첨부파일의 서식을 작성하여 2025.9.25(목)까지 범서읍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중 근로자에게 점심 식대를 지급하는 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
2. 지원금액 : 외식업종에서 결제한 금액의 20%, 1인당 월 한도 4만원
3. 적용시간 : 주중 11시~15시 결제 건, 공휴일 불가
사업추진 절차
-(시범지역 선정) 지자체 공모를 통해 시범 운영 지자체 선정 및 예산 교부
*산단 보유 및 인구 감소지역 등을 우선 고려하여 지자체 선정(5만명 규모)
-(사업 신청) 시범 운영 지자체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지자체에 신청
-(대상자 선정) 지자체에서 중소기업 여부, 업종, 식대 지급 여부 등 검증을 거쳐 기업 선정
*산업단지에 입주하지 않은 중소기업도 수요조사 신청 가능
*사업신청이 아닌 수요조사 신청임을 알림
아래와 같이 2026년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시범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시범사업 참여희망 업체는 첨부파일의 서식을 작성하여 2025.9.25(목)까지 범서읍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중 근로자에게 점심 식대를 지급하는 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
2. 지원금액 : 외식업종에서 결제한 금액의 20%, 1인당 월 한도 4만원
3. 적용시간 : 주중 11시~15시 결제 건, 공휴일 불가
사업추진 절차
-(시범지역 선정) 지자체 공모를 통해 시범 운영 지자체 선정 및 예산 교부
*산단 보유 및 인구 감소지역 등을 우선 고려하여 지자체 선정(5만명 규모)
-(사업 신청) 시범 운영 지자체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지자체에 신청
-(대상자 선정) 지자체에서 중소기업 여부, 업종, 식대 지급 여부 등 검증을 거쳐 기업 선정
*산업단지에 입주하지 않은 중소기업도 수요조사 신청 가능
*사업신청이 아닌 수요조사 신청임을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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