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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현대식 시설하우스 지원사업 대상자 추가 모집 알림
- 작성자 : [범서읍] 박혜빈 (052-204-4252)
- 등록일 : 2025-09-15
- 조회 : 16
□ 주요 변경 내용
○ 지원품목 확대 : 시설원예(채소, 화훼, 과수)
○ 개보수 지원범위 확대(필름교체) : 장기성 필름 → 장기성필름, 일반 필름(후순위)
○ 개보수 우선순위 추가
1. 시설원예 재배면적(농업경영체상 등재면적)이 넓은 농가
2. 고령농가(생년월일이 빠른 순)
○ 시공업체 선정방식 완화 : 시공업체 농가 직접 선정[건설사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체(온실분야)에 한함]
○ 지원 기준단가 적용(시설하우스 신규설치) : 한국농업시설협회 내재해형 규격시설 고시 기준단가 이하로 적용
□ 2025년 현대식 시설하우스 지원사업
○ 신청기간 : ~9. 30.(화)
○ 신청장소 : 범서읍사무소 산업팀(농지소재지)
○ 신청자격 : 울산시에 주소를 두고 울주군 소재 농지에서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시설원예 작물(채소, 화훼, 과수) 재배(예정) 농업(법)인
○ 사업내용 : 내재해형 시설하우스 신규 설치, 개보수, 소형 관정 개발(자부담 50%)
○ 사업대상지 : 토지대장 상(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며 설치(신청)면적이 330제곱미터(약 100평)이상인 농지
- 임차농지는 임대차 계약서 상 임차 잔여기간 10년 이상인 농지만 가능
○ 신청서류 : 견적서(타 견적서 포함), 설계도, 지방세완납증명서, 자부담 확보 증빙서류(예금잔액확인서, 통장사본 등),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시공업체 건설업 등록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등
*임차 농지는 '임대차 관련 분쟁 금지 확약서(임대인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추가 제출
*견적서에는 농업용 기자재 부가세환급.비환급 구분 발급
○ 지원품목 확대 : 시설원예(채소, 화훼, 과수)
○ 개보수 지원범위 확대(필름교체) : 장기성 필름 → 장기성필름, 일반 필름(후순위)
○ 개보수 우선순위 추가
1. 시설원예 재배면적(농업경영체상 등재면적)이 넓은 농가
2. 고령농가(생년월일이 빠른 순)
○ 시공업체 선정방식 완화 : 시공업체 농가 직접 선정[건설사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체(온실분야)에 한함]
○ 지원 기준단가 적용(시설하우스 신규설치) : 한국농업시설협회 내재해형 규격시설 고시 기준단가 이하로 적용
□ 2025년 현대식 시설하우스 지원사업
○ 신청기간 : ~9. 30.(화)
○ 신청장소 : 범서읍사무소 산업팀(농지소재지)
○ 신청자격 : 울산시에 주소를 두고 울주군 소재 농지에서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시설원예 작물(채소, 화훼, 과수) 재배(예정) 농업(법)인
○ 사업내용 : 내재해형 시설하우스 신규 설치, 개보수, 소형 관정 개발(자부담 50%)
○ 사업대상지 : 토지대장 상(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며 설치(신청)면적이 330제곱미터(약 100평)이상인 농지
- 임차농지는 임대차 계약서 상 임차 잔여기간 10년 이상인 농지만 가능
○ 신청서류 : 견적서(타 견적서 포함), 설계도, 지방세완납증명서, 자부담 확보 증빙서류(예금잔액확인서, 통장사본 등),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시공업체 건설업 등록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등
*임차 농지는 '임대차 관련 분쟁 금지 확약서(임대인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추가 제출
*견적서에는 농업용 기자재 부가세환급.비환급 구분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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