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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 [범서읍] 손** (052-204-4226)
  • 등록일 : 2026-03-23
  • 조회 : 21
<청년월세 지원사업 안내>

1. 지원대상 : 만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 원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 본인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2. 지급규모 : 생애 1회에 한하여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 간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3. 신청기간 : 2026. 3. 30.(월) 09:00 ~ 2026. 5. 29.(금) 16:00

4.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복지로 홈페이지 http://www.bokjiro.go.kr)
     -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또는 시·군·구) 방문 신청

5. 구비서류 : 신청서, 서약서, 소득·재산 신고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원칙), 월세이체 증빙서류,
                       입금 통장 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6.  문 의 처 : 울주군 노인장애인과 (☎052-204-0944)
                       범서읍 생활지원팀 (☎052-204-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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