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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최고 공고

  • 작성자 : [범서읍] 김** (052-204-4273)
  • 등록일 : 2026-05-08
  • 조회 : 2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를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으로 최고장 전달이 불가하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상자: 1세대, 1명
    -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구영앞길 114, 공*미
  2. 기   간: 2026. 5. 8. ~ 2026. 5. 21.(13일간)
  3. 내   용: 무단전출에 대한 신고의무 이행 촉구
  4. 방   법: 범서읍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5.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진행상황
    - 무단전출자 주민등록 최고: 2026. 4. 22. ~ 2026. 5. 7.
    - 무단전출자 주민등록 최고서 반송: 2026. 5. 6.(수취인폐문부재)

붙임  최고공고문(공O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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