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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명호면 폐비닐 집하장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고정식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봉화군 명호면 공고 제 2026 - 13호)
- 작성자 : [범서읍] 최** (052-204-4262)
- 등록일 : 2026-06-23
- 조회 : 4
봉화군 명호면 폐비닐 집하장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고정식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봉화군 명호면 공고 제 2026 - 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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