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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및 공고

  • 작성자 : [범서읍] 김** (052-204-4273)
  • 등록일 : 2026-06-23
  • 조회 : 2
「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자에게 제3항에 따른 공고를 2회 이상 하였으나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하여, 범서읍행정복지센터 주소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하고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사실을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범서읍 사연길, 강**
  2. 직권조치일 : 2026. 6. 22.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범서읍 송현길 72, 범서읍행정복지센터)
  4. 공고기간 : 2026. 6. 23. ~ 7. 16.
  5. 공고방법 : 범서읍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강OO)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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