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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통합복지카드(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발급 기준 개정 안내
- 작성자 : [범서읍] 변** (052-204-4224)
- 등록일 : 2026-07-27
- 조회 : 26
○ 시 행 일 : 2026. 7. 28.
○ 개정사항 : (기존) 리스·렌트 차량 신청 불가 → (변경) 1년 이상 리스·렌트 차량 신청 가능
- 장애인 또는 동일 주소지 세대원이 계약한 비영업용 차량
- 배기량, 승차정원 등 차량 요건 동일하게 적용(2,000cc 이하 승용차, 6~10인승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전기차, 수소차 등)
※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명의 차량 적용 제외
○ 구비서류 : 통합(복지)카드, 리스(렌트) 계약서, 차량등록증
※ 복지카드 사용 또는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통합복지카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수수료 4,000원 징수할 수 있음
○ 신청방법 : 범서읍 생활지원팀 방문
○ 문 의 처 :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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