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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공고

  • 작성자 : [범서읍] 김부경 (052-204-4283)
  • 등록일 : 2024-04-25
  • 조회 : 11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음을 공고합니다.

□항     목: 기본증명서
□제공날짜: 2024.2.1.
□이용기관: 국민연금공단 남울산지사
□법적근거
-국민연금법 제123조, 제123조 5항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9조의 3
-대법원 가족관계등록과-2943
□제공목적 및 범위: 국민연금가입자의 자격관리 업무

□항     목: 제적등본
□제공날짜: 2024.2.1.
□이용기관: 부산지방보훈청
□법적근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2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제공목적 및 범위: 국가보훈업무

□항     목: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제공날짜: 2024.2.1.
□이용기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법적근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제15호 제1항 제2호
□제공목적 및 범위: 국가보훈업무
□항     목: 주민등록초본 등
□제공날짜: 2024.2.5.
□이용기관: 울산광역시 울주군
□법적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공목적 및 범위: 울산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 공탁

□항     목: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제적등본
□제공날짜: 2024.2.6.
□이용기관: 울산보호관찰소
□법적근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1호
-주민등록법 제29조의 2
□제공목적 및 범위: 조사업무

□항     목: 주민등록초본 등
□제공날짜: 2024.2.7.
□이용기관: 울산광역시 울주군
□법적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공목적 및 범위: 울산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 공탁

□항     목: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제공날짜: 2024.2.14.
□이용기관: 울산보훈지청
□법적근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제공목적 및 범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업무

□항     목: 휴대폰번호
□제공날짜: 2024.2.26.
□이용기관: 예비군 범서1읍대
□법적근거
-병역법 제80조, 제80조2
-병역법시행령 재157호
-주민등록법 제29조
□제공목적 및 범위: 예비군 편성자 연락망 확인

□항     목: 가족관계증명서
□제공날짜: 2024.2.29.
□이용기관: 울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법적근거
-자동차관리법 제12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
□제공목적 및 범위: 범칙금부과대상자 가족관계확인용

□항     목: 가족관계증명서
□제공날짜: 2024.2.28.
□이용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주지사
□법적근거
-국민건강보호법 제96조
-국민건강보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
□제공목적 및 범위: 건강보험료 부과업무

□항     목: 주민등록초본
□제공날짜: 2024.2.28.
□이용기관: 행정안전부
□법적근거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의 지원에 대한 특별법 제23조 제1항 제5조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499호) 제 69조의 제2항
□제공목적 및 범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희생자 유족의 유전자 검사 신청 안내문 발송

□항     목: 주민등록등본
□제공날짜: 2024.3.6.
□이용기관: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
□법적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공목적 및 범위: 보상업무

□항     목: 혼인관계증명서
□제공날짜: 2024.3.7.
□이용기관: 국민연금공단 남울산지사
□법적근거
-국민연금법 제123조, 제123조5항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9조의3 및 별표 2의 3
-대법원 가족관계등록과-2943호(2015.8.18.)
□제공목적 및 범위: 국민연금수급자의 연금관리

□항     목: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제공날짜: 2024.3.7.
□이용기관: 국민연금공단 남울산지사
□법적근거
-국민연금법 제123조, 제123조5항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9조의3 및 별표 2의 3
-대법원 가족관계등록과-2943호(2015.8.18.)
□제공목적 및 범위: 국민연금수급자의 연금관리

□항     목: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제적등본
□제공날짜: 2024.3.5.
□이용기관: 울산보호관찰소
□법적근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1호
-주민등록법 제29조의 2
□제공목적 및 범위: 피조사자의 가족관계 등 파악

□항     목: 주민등록초본
□제공날짜: 2024.3.8.
□이용기관: 동울산세무서
□법적근거
-국세기본법 제84조
□제공목적 및 범위: 사망일자확인

□항     목: 가족관계증명서
□제공날짜: 2024.3.12.
□이용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산중부지사
□법적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
□제공목적 및 범위: 건강보험료 부과

□항     목: 가족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제공날짜: 2024.3.14.
□이용기관: 국민연금공단 동울산지사
□법적근거
-국민연금법 제123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9조의3. 별쵸 2의 3
-대법원 가족관계등록과-2943
□제공목적 및 범위: 국민연금 수급권 확인과 정확한 급여지급결정

□항     목: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제공날짜: 2024.3.20.
□이용기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울산지청
□법적근거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제1항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제공목적 및 범위: 노동관계법위반 사건 관련 수사 대상자의 가족 인적사항 파악

□항     목: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제적등본
□제공날짜: 2024.3.14.
□이용기관: 울산보호관찰소
□법적근거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37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의 제1호
-주민등록법 제29조의 2
□제공목적 및 범위: 피조사자 파악

□항     목: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제공날짜: 2024.3.14.
□이용기관: 울산보훈지청
□법적근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7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조
□제공목적 및 범위: 국가유공자 가족등록

□항     목: 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
□제공날짜: 2024.3.19.
□이용기관: 국민연금공단 남울산지사
□법적근거
-국민연금법 제123조, 제123조 제5항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9조의 3
-대법원 가족관계등록과-2943
□제공목적 및 범위: 국민연금가입자의 정확한 자격관리 업무수행

□항     목: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제적등본
□제공날짜: 2024.3.21.
□이용기관: 경상북도개발공사
□법적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3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50조
□제공목적 및 범위: 공익사업 보상업무 수행

□항     목: 혼인관계증명서
□제공날짜: 2024.3.26.
□이용기관: 국민연금공단 동울산지사
□법적근거
-국민연금법 제123조 제3항 및 제5항
□제공목적 및 범위: 가입자에 대한 자격 관리, 급여결정 및 지급 등 국민연금사업 관련

□항     목: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주민등록등초본
□제공날짜: 2024.3.26.
□이용기관: 울산보호관찰소
□법적근거
-2024.3.26.
□제공목적 및 범위: 피조사자의 가족관계 등 파악

□항     목: 전화번호
□제공날짜: 2024.3.26.
□이용기관: 부산울산지방병무청
□법적근거
-병역법 제9조, 제80조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2329
□제공목적 및 범위: 정확한 병적관리

□항     목: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제공날짜: 2024.3.25.
□이용기관: 울주군청 세무1과
□법적근거
-지방세기본법 제130조
□제공목적 및 범위: 취득세 대상 상속인 조사

□항     목: 가족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제공날짜: 2024.3.29.
□이용기관: 대구지방보훈청
□법적근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7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조
□제공목적 및 범위: 국가유공자유족의 신상 변동 사항을 확인

[추가 정보]
담당부서:범서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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