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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환경개선부담금 독촉분 및 체납분 납부 안내
- 작성자 : [청량읍] 원** (052-204-4623)
- 등록일 : 2025-11-21
- 조회 : 2
❍ 대 상 : 환경개선부담금 미납자 및 체납자
- 부과기준일 : 2025. 6. 30.
- 독촉대상 : 2025년 2기분 미납자
- 체납대상 : 2020년 1기분 ~ 2025년 1기분
※ 납부의무자 : 부과기준일(2025.6.30.) 현재 경유사용 자동차 소유자
❍ 납부기간 : 2025년 11. 17.(월) ~ 12. 1.(월)
❍ 납부방법 :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CD/ATM기 창구납부 등
- 부과기준일 : 2025. 6. 30.
- 독촉대상 : 2025년 2기분 미납자
- 체납대상 : 2020년 1기분 ~ 2025년 1기분
※ 납부의무자 : 부과기준일(2025.6.30.) 현재 경유사용 자동차 소유자
❍ 납부기간 : 2025년 11. 17.(월) ~ 12. 1.(월)
❍ 납부방법 :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CD/ATM기 창구납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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