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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환경개선부담금 독촉분 및 체납분 납부 안내

  • 작성자 : [청량읍] 원** (052-204-4623)
  • 등록일 : 2025-11-21
  • 조회 : 2
  ❍ 대    상 : 환경개선부담금 미납자 및 체납자
    - 부과기준일 : 2025. 6. 30.
    - 독촉대상 : 2025년 2기분 미납자
    - 체납대상 : 2020년 1기분 ~ 2025년 1기분
     ※ 납부의무자 : 부과기준일(2025.6.30.) 현재 경유사용 자동차 소유자
  ❍ 납부기간 : 2025년 11. 17.(월) ~ 12. 1.(월)
  ❍ 납부방법 :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CD/ATM기 창구납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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