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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록 신청 안내 (5월 말까지)
- 작성자 : [청량읍] 김** (052-204-4632)
- 등록일 : 2026-05-06
- 조회 : 37
❍ 신청기간 : 2026. 3. 1. ~ 5. 31.
❍ 신청대상
- 농업인 :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 20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
- 농지 : 과거의 쌀직불・밭직불・조건불리직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요건*을 충족한 농지
* (쌀직불) ‘98~’00년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직불) ‘12~’14년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 ‘03~’05년도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초지는 제외)
※ 신규신청자일 경우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0.1ha(농업법인은 5ha) 이상에서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였거나 ▲수확한 농산물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농업인(농업법인은 4500만원)
❍ 신청방법
- 대면 신청 : 농지면적합 가장 큰 농지소재지 읍사무소 방문(신분증 지참)
- 비대면 신청 : 인터넷(농업e지 홈페이지), 모바일, ARS(1334)
※ 반드시 대면 신청 해야하는 경우(별도 서류 제출 필요)
① 신규농업인 : 【붙임】경작사실확인서 제출
② 관외경작자(농지가 50km 이상 떨어진 경우) : 경작사실확인서 제출
③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자 : 경작사실확인서, 활동가능 진단서(전문의 일반 진단서 또는 소견서)
④ 임야필지 소유자 : 경작사실확인서 제출
❍ 직불금 유형
- 소농직불금 : 농지 면적합이 5,000㎡ 이하이고 자격요건을 충족한 농업인에 130만원 지급
- 면적직불금 : 소농직불금 대상이 아닌 농업인에 실경작하는 농지 면적에 따라 지급
❍ 신청대상
- 농업인 :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 20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
- 농지 : 과거의 쌀직불・밭직불・조건불리직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요건*을 충족한 농지
* (쌀직불) ‘98~’00년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직불) ‘12~’14년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 ‘03~’05년도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초지는 제외)
※ 신규신청자일 경우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0.1ha(농업법인은 5ha) 이상에서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였거나 ▲수확한 농산물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농업인(농업법인은 4500만원)
❍ 신청방법
- 대면 신청 : 농지면적합 가장 큰 농지소재지 읍사무소 방문(신분증 지참)
- 비대면 신청 : 인터넷(농업e지 홈페이지), 모바일, ARS(1334)
※ 반드시 대면 신청 해야하는 경우(별도 서류 제출 필요)
① 신규농업인 : 【붙임】경작사실확인서 제출
② 관외경작자(농지가 50km 이상 떨어진 경우) : 경작사실확인서 제출
③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자 : 경작사실확인서, 활동가능 진단서(전문의 일반 진단서 또는 소견서)
④ 임야필지 소유자 : 경작사실확인서 제출
❍ 직불금 유형
- 소농직불금 : 농지 면적합이 5,000㎡ 이하이고 자격요건을 충족한 농업인에 130만원 지급
- 면적직불금 : 소농직불금 대상이 아닌 농업인에 실경작하는 농지 면적에 따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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