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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자원순환관련시설) 세부 기준 (변경)고시에 따른 주민 열람 공고
- 작성자 : [청량읍] 손** (052-204-4631)
- 등록일 : 2026-05-13
- 조회 : 19
울주군 관내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및「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제20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자원순환관련시설) 세부기준 변경 고시”를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행정 예고 및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주민 열람 공고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서식 1부.
“개발행위허가(자원순환관련시설) 세부기준 변경 고시”를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행정 예고 및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주민 열람 공고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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