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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 [청량읍] 김** (052-204-4621)
- 등록일 : 2026-05-26
- 조회 : 47
❍ 신청기간 : 2026년도 물량 소진시까지 수시접수
❍ 사업대상 :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비주택(축사, 창고 등)], 보관슬레이트(재난 등)
❍ 지원내용 : 지붕재․벽체 등으로 사용된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첨부물(건축물대장, 동의서 등) 제출 [붙임]
❍ 지원기준 및 지원금액 : 붙임 자료 참조
❍ 신청시 주의사항
-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기 지원 대상자의 경우 중복지원 불가
※ 과거 해당 지번에 지원 받은 경우 지원불가(전산 중복으로 입력 불가)
- 기관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의 경우 기관조사 비용은 자부담
※ 조사 의무 대상 건축물 : 주택 200㎡ 이상, 비주택(창고, 축사 등) 50㎡ 이상}
- 지원금액 초과 발생 비용은 대상자 자부담(기관석면조사비용과는 별도 발생)
- 지붕개량은 건축물대장 등재된 주택의 경우만 가능,
※ 신청 불가 건축물 예) 지붕가추[처마], 창고, 축사 등
- 대상자 개별 업체 계약 후 철거 및 지붕개량에 대한 비용은 절대 지원 불가 안내
- 건축물소유자 사망 시 관련 상속인 동의서 필요
- 토지주와 건축물소유주 상이한 경우 동의서 필요
- 재난피해 슬레이트 처리의 경우 신청서 + 화재증명원 또는 재난피해신고 증빙서류 첨부(읍·면 재난피해 신고 접수 안내 후 처리)
❍ 사업대상 :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비주택(축사, 창고 등)], 보관슬레이트(재난 등)
❍ 지원내용 : 지붕재․벽체 등으로 사용된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첨부물(건축물대장, 동의서 등) 제출 [붙임]
❍ 지원기준 및 지원금액 : 붙임 자료 참조
❍ 신청시 주의사항
-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기 지원 대상자의 경우 중복지원 불가
※ 과거 해당 지번에 지원 받은 경우 지원불가(전산 중복으로 입력 불가)
- 기관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의 경우 기관조사 비용은 자부담
※ 조사 의무 대상 건축물 : 주택 200㎡ 이상, 비주택(창고, 축사 등) 50㎡ 이상}
- 지원금액 초과 발생 비용은 대상자 자부담(기관석면조사비용과는 별도 발생)
- 지붕개량은 건축물대장 등재된 주택의 경우만 가능,
※ 신청 불가 건축물 예) 지붕가추[처마], 창고, 축사 등
- 대상자 개별 업체 계약 후 철거 및 지붕개량에 대한 비용은 절대 지원 불가 안내
- 건축물소유자 사망 시 관련 상속인 동의서 필요
- 토지주와 건축물소유주 상이한 경우 동의서 필요
- 재난피해 슬레이트 처리의 경우 신청서 + 화재증명원 또는 재난피해신고 증빙서류 첨부(읍·면 재난피해 신고 접수 안내 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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