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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 시행공고 알림
- 작성자 : [청량읍] 손** (052-204-4631)
- 등록일 : 2026-05-29
- 조회 : 2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및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제27조의2에 따라
2026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생활비용 보조사업(접수기간 : 2026. 5. 28. ~ 6. 19.)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지원대상 세대는 산업팀 문의 후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내용 : 2025년에 사용한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 생활비용을 대상으로 세대별 100만원 한도로 차등 지급
※ (차등지급안) 기준소득 대비(초과~이하) 91~100% 60만원, 81~90% 70만원, 71∼80% 80만원, 61∼70% 90만원, 60% 이하 100만원
* 지원대상자 :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1973. 6. 27. 이전 거주자, 주민등록전산상) 현재까지 거주 가구이면서,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6,474,708원) 이하인 세대(동일 거주지에서 혼인, 이혼 등 특별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동일 세대에 포함)
※ 지정당시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사람의 자녀 또는 배우자가 출생 또는 혼인 이후 그와 함께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한 경우에도 가능(시행령 제27조의2 제1항제2호 참조)
2026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생활비용 보조사업(접수기간 : 2026. 5. 28. ~ 6. 19.)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지원대상 세대는 산업팀 문의 후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내용 : 2025년에 사용한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 생활비용을 대상으로 세대별 100만원 한도로 차등 지급
※ (차등지급안) 기준소득 대비(초과~이하) 91~100% 60만원, 81~90% 70만원, 71∼80% 80만원, 61∼70% 90만원, 60% 이하 100만원
* 지원대상자 :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1973. 6. 27. 이전 거주자, 주민등록전산상) 현재까지 거주 가구이면서,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6,474,708원) 이하인 세대(동일 거주지에서 혼인, 이혼 등 특별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동일 세대에 포함)
※ 지정당시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사람의 자녀 또는 배우자가 출생 또는 혼인 이후 그와 함께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한 경우에도 가능(시행령 제27조의2 제1항제2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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