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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차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자원사업 안내 홍보
- 작성자 : [청량읍] 고** (052-204-4624)
- 등록일 : 2026-06-02
- 조회 : 25
○ 신청기간 : 2026. 6. 1. ~ 6. 24.
- 설치기간 : 2026. 8. 1. ~ 11. 30.
○ 접수장소 : 울주군청(환경기후과) 또는 경작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근무시간 내, 휴일 및 점심시간 제외)
○ 지원대상 :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필요한 시설을 관내에 설치하는 농업인·임업인·어업인
※ 1년 중 90일 이상을 농업·임업·어업에 종사하는 자
※ 1인 1필지 설치 지원 제한(단, 지적도상 연접한 필지는 신청 가능)
○ 지원규모 : 가구당 설치비의 60%지원, 최대 3,000천원까지 지원
※ 사업비가 예산 대비 초과 신청될 경우 사업자별 사업량 조절될 수 있어, 보조금 지급 금액은 보조금 신청 금액과 상이할 수 있음
○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 2026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 시행 공고문
- 설치기간 : 2026. 8. 1. ~ 11. 30.
○ 접수장소 : 울주군청(환경기후과) 또는 경작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근무시간 내, 휴일 및 점심시간 제외)
○ 지원대상 :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필요한 시설을 관내에 설치하는 농업인·임업인·어업인
※ 1년 중 90일 이상을 농업·임업·어업에 종사하는 자
※ 1인 1필지 설치 지원 제한(단, 지적도상 연접한 필지는 신청 가능)
○ 지원규모 : 가구당 설치비의 60%지원, 최대 3,000천원까지 지원
※ 사업비가 예산 대비 초과 신청될 경우 사업자별 사업량 조절될 수 있어, 보조금 지급 금액은 보조금 신청 금액과 상이할 수 있음
○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 2026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 시행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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