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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계곡 불법 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 운영 재안내
- 작성자 : [청량읍] 이** (052-204-4614)
- 등록일 : 2026-06-08
- 조회 : 8
○ 운영기간 : 26. 5. 20.(수) ~ 6. 30.(화)
○ 신고대상 :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 내 모든 불법 시설
○ 주요내용 : 계도기간을 통한 자발적 정비 및 자진 신고 유도, 동참하는 경우 행정제재금 및 형사책임 면책 등 인센티브 제공
< 자진 철거 및 자진 신고>
• (변경) 자진 철거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철거 기간 부여
• 개별법에 의한 변상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제외, 형사책임 면책
• 철거 방법 및 절차 등 행정 컨설팅 지원
<은폐 또는 철거 불응 시>
• 관련 법령에 의거한 변상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 형사 고발 조치
• 강제 행정대집행 실시 및 비용 전액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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