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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임산부 친환농산물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 [청량읍] 김** (052-204-4632)
- 등록일 : 2026-06-26
- 조회 : 30
O신청기간 : 2026. 6. 29.(월) ~ 7. 10.(금)
O지원대상 : 2025.1.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신부
O지원내용 : 임산부(임신부+출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유기가공식품 등을 꾸러미 형태로 거주지까지 공급
O지원한도 : 1인당 연 24만원 한도(자부담 4만 8천원 포함)
O신청방법 : 통합몰(www.ecoemall.com)에서 온라인신청 또는 거주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O제출서류
(1) 임신부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2) 산모 : 출생증명서 또는 출산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산모 및 자녀 포함)
(3) 외국인 : 위의 임산부 서류, 외국인 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또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본인 또는 배우자)
※ 배우자의 지방세 증빙서류 제출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O대상확정 : 기간 내 접수건에 한하여 추첨으로 대상자 확정 (울주군 741명)
※ 중복지원 제외 : 농식품바우처 지원,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O지원대상 : 2025.1.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신부
O지원내용 : 임산부(임신부+출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유기가공식품 등을 꾸러미 형태로 거주지까지 공급
O지원한도 : 1인당 연 24만원 한도(자부담 4만 8천원 포함)
O신청방법 : 통합몰(www.ecoemall.com)에서 온라인신청 또는 거주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O제출서류
(1) 임신부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2) 산모 : 출생증명서 또는 출산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산모 및 자녀 포함)
(3) 외국인 : 위의 임산부 서류, 외국인 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또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본인 또는 배우자)
※ 배우자의 지방세 증빙서류 제출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O대상확정 : 기간 내 접수건에 한하여 추첨으로 대상자 확정 (울주군 741명)
※ 중복지원 제외 : 농식품바우처 지원,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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