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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작성자 : [청량읍] 원** (052-204-4623)
- 등록일 : 2026-08-18
- 조회 : 12
❍ 접수기간 : 2026. 8. 31.(월)까지
❍ 지원가구 : 4가구(3,800천원/가구당)
❍ 지원대상
- 울주군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으로서 자가 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 임대인은 임차한 장애인에게 4년간 의무임대 필요(장애인복지법 32조)
- 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4인가구 기준 8,802,202원)
❍ 지원내용 : 주택 내의 편의시설 지원
❍ 제외대상
-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가주택 수선유지급여를 지원 받은 자
※ 다만,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으면 지원 가능
- 국가·지자체·공공·금융기관 등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지원가구 : 4가구(3,800천원/가구당)
❍ 지원대상
- 울주군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으로서 자가 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 임대인은 임차한 장애인에게 4년간 의무임대 필요(장애인복지법 32조)
- 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4인가구 기준 8,802,202원)
❍ 지원내용 : 주택 내의 편의시설 지원
❍ 제외대상
-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가주택 수선유지급여를 지원 받은 자
※ 다만,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으면 지원 가능
- 국가·지자체·공공·금융기관 등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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