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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생활밀착형 소규모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안내
- 작성자 : [청량읍] 원** (052-204-4623)
- 등록일 : 2026-09-03
- 조회 : 17
❍ 신청기간 : 2026. 9. 30.(수)까지 (예산소진시까지 접수)
❍ 사업내용 : 장애인·노인·임산부등 이동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법적의무에서 제외된 생활밀착형 소규모시설에 경사로 설치지원
※ 생활밀착형 소규모시설 : 편의점, 슈퍼마켓, 음식점 등
❍ 사업대상
- 2022년 5월 1일 이전 : 바닥면적 300㎡미만의 생활밀착형 소규모시설
- 2022년 5월 1일 이후 : 바닥면적 50㎡미만의 생활밀착형 소규모시설
※ 2022년 5월 1일 이후 300㎡→50㎡이상 시설로 경사로 설치 의무규정 강화
❍ 지원내역 : 1개소당 최대 100만원(총 11개소)
❍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임대인동의서(건축주가 아닌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204-4623
❍ 사업내용 : 장애인·노인·임산부등 이동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법적의무에서 제외된 생활밀착형 소규모시설에 경사로 설치지원
※ 생활밀착형 소규모시설 : 편의점, 슈퍼마켓, 음식점 등
❍ 사업대상
- 2022년 5월 1일 이전 : 바닥면적 300㎡미만의 생활밀착형 소규모시설
- 2022년 5월 1일 이후 : 바닥면적 50㎡미만의 생활밀착형 소규모시설
※ 2022년 5월 1일 이후 300㎡→50㎡이상 시설로 경사로 설치 의무규정 강화
❍ 지원내역 : 1개소당 최대 100만원(총 11개소)
❍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임대인동의서(건축주가 아닌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204-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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