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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시정 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공시송달 공고알림

  • 작성자 : [청량읍] 배영환 (052-204-4631)
  • 등록일 : 2024-04-23
  • 조회 : 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 규정을 위반한 위반행위자에게 같은 법 제30조 및 제30조의2 에 의거『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시정 재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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