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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업 폐업신고에 따른 지정신청 공고 의뢰(명신상회)
- 작성자 : [두동면] 김규민 (052-204-4783)
- 등록일 : 2025-04-22
- 조회 : 15
담배소매인 영업소 폐업신고 접수에 따라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두동면에서는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에 공고문을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 담배소매업 폐업신고에 따른 지정신청 공고(명신상회)
2. 공고기간 : 2025. 4. 21.(월) ~ 2025. 4. 28.(월)
3. 공고장소 : 울주군청 홈페이지, 두동면행정복지센터
4. 폐업신고 내역
소매인 구분 :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상 호 : 명신상회
영업장 소재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 대밀길 30
폐업일자 : 2025.04.21.
1. 공 고 명 : 담배소매업 폐업신고에 따른 지정신청 공고(명신상회)
2. 공고기간 : 2025. 4. 21.(월) ~ 2025. 4. 28.(월)
3. 공고장소 : 울주군청 홈페이지, 두동면행정복지센터
4. 폐업신고 내역
소매인 구분 :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상 호 : 명신상회
영업장 소재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 대밀길 30
폐업일자 : 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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