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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산림소득분야 소액사업 신청 접수 안내
- 작성자 : [두동면] 김규민 (052-204-4783)
- 등록일 : 2025-06-27
- 조회 : 20
□ 2026년도 산림소득분야 소액사업 신청안내
○ 사 업 명 : 산림소득증대사업
○ 신청기간 : 2025. 7. 1.(화) ~ 2025. 7. 15.(화)
○ 지원대상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2의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79개)을 재배하는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
○ 대상사업 :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소액사업), 생산기반조성, 임산물상품화지원, 임산물 유통기반조성의 4개 내역 사업(소액사업만 해당)
※ 소액사업의 경우, 2개 이상 내역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나, 총사업비의 합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함
○ 접 수 처 :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제출서류 : 임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토지등기사항증명서,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비교견적서(2개 이상의 업체에서 견적 받은 내역), 대출신청자료(융자포함의 경우),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종자·묘목대 단일사업 불가
○ 선정절차 : 지원자격 및 요건, 신청자의 재무안정성,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중복·편중지원여부, 지원 제외대상여부 등을 검토 후 심의위원회 상정을 통한 우선지원순위 결정
○ 사 업 명 : 산림소득증대사업
○ 신청기간 : 2025. 7. 1.(화) ~ 2025. 7. 15.(화)
○ 지원대상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2의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79개)을 재배하는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
○ 대상사업 :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소액사업), 생산기반조성, 임산물상품화지원, 임산물 유통기반조성의 4개 내역 사업(소액사업만 해당)
※ 소액사업의 경우, 2개 이상 내역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나, 총사업비의 합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함
○ 접 수 처 :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제출서류 : 임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토지등기사항증명서,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비교견적서(2개 이상의 업체에서 견적 받은 내역), 대출신청자료(융자포함의 경우),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종자·묘목대 단일사업 불가
○ 선정절차 : 지원자격 및 요건, 신청자의 재무안정성,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중복·편중지원여부, 지원 제외대상여부 등을 검토 후 심의위원회 상정을 통한 우선지원순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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