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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 작성자 : [두동면] 김** (052-204-4772)
  • 등록일 : 2026-03-12
  • 조회 : 13
○ 지원대상 :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3개월
                        또는 연속 3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 신청방법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온라인 또는 우편 신청

○ 지원내용 : 미성년 자녀 1인당 최대 월 20만원, 18세까지 지원

○ 문의처  :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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