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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고충민원 접수 안내

  • 작성자 : [두동면] 김** (052-204-4762)
  • 등록일 : 2026-03-13
  • 조회 : 9

시민의 권익 보호와 고충민원의 공정하고 신속한 해결을 위해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사오니, 다음과 같은 고충민원이 발생할 경우, 고충민원 신청서를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충민원 대상
○ (행정처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밖의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식품위생법 위반, 지방세 부과 등
○ (사실행위) 위법·부당하여 민원인의 권리·이익을 침해하거나 불편·부담이 되는 경우
   - 행정지도, 지방세 납세안내, 세무지도 등
○ (부 작 위)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하지 아니하여 민원인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불편·부담을 주는 행위
○ 불합리한 행정제도·법령·시책으로 민원인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

※ 문의전화 ☎ 052-229-3932(울산광역시 권익인권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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