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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 정정 결정·공시』에 따른 공고문 게시

  • 작성자 : [두동면] 이** (052-204-4791)
  • 등록일 : 2026-06-24
  • 조회 : 20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7조 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정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합니다.

1. 공고일자 : 2026. 6. 25.
2. 공고대상 : 개별주택가격 정정가격 10호
3. 공고내용 : 2026. 1. 1.기준 개별주택가격 정정 결정·공시

붙임  개별주택가격 정정 결정 공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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