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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정 결정 공시에 따른 공고문 게시

  • 작성자 : [두동면] 최** (052-204-4792)
  • 등록일 : 2026-06-25
  • 조회 : 19
울주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된 개별공시지가(2026.1.1.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지가)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1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 결정·공시합니다.

1. 결정·공시일 : 2026. 6. 26.
2. 공시기준일 : 2026.1.1.기준
3. 공시대상 : 2026.1.1.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필지 중 조정되는 12필지
4. 불복신청
    - 개별공시지가 결정(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5. 조정내역 : 붙임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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