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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분야) 제도’주민 참여 안내

  • 작성자 : [두동면] 윤** (052-204-4771)
  • 등록일 : 2026-07-18
  • 조회 : 16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분야) 제도’주민 참여 안내

❍ 목 적 : 전 국민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
  ❍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분야) : 가구별 전기, 수도 등 에너지의 사용량을 감축할 경우 탄소포인트를 부여하는 제도
  ❍ 참여대상 : 일반가구, 상업시설(실제사용자)
  ❍ 혜 택
   - 에너지(전기, 상수도, 도시가스)를 과거 1~2년간 월 평균사용량 대비 감축한 경우 감축 비율에 따라 포인트 지급
   - 연간 2회(7월, 12월) 지급되며 1포인트당 2원 지급 (현금 또는 그린카드 포인트 지급)
❍ 참여방법
    - 인터넷신청: 탄소중립포인트 누리집 (cpoint.or.kr.)에서 가입
    - 방문신청: 군 환경기후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서 작성

세부사항은 붙임 : 안내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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