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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장애인주택개조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 [두동면] 최** (052-204-4773)
- 등록일 : 2026-08-19
- 조회 : 19
❍ 지원대상(아래 조건 모두 충족)
- 울주군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으로서 자가 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 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
※ 소득 산정 시 장애인 세대의 세대원 소득을 합산하여 산출
※ 2025년 소득산정
- 1인 가구 3,813,363
- 2인 가구 5,866,270
- 3인 가구 8,168,429
- 4인 가구 8,802,202
- 5인 가구 9,326,985
❍ 지원가구 : 울주군 전체 4가구(3,800천원/가구당)
❍ 제외대상
-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가주택 수선유지급여를 지원받은 자
- 국가·지자체·공공·금융 기관 등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주택 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지원내용 : 주택 내 편의시설 지원
❍접수기간 : 2026. 8. 28.(금) 까지
- 울주군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으로서 자가 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 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
※ 소득 산정 시 장애인 세대의 세대원 소득을 합산하여 산출
※ 2025년 소득산정
- 1인 가구 3,813,363
- 2인 가구 5,866,270
- 3인 가구 8,168,429
- 4인 가구 8,802,202
- 5인 가구 9,326,985
❍ 지원가구 : 울주군 전체 4가구(3,800천원/가구당)
❍ 제외대상
-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가주택 수선유지급여를 지원받은 자
- 국가·지자체·공공·금융 기관 등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주택 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지원내용 : 주택 내 편의시설 지원
❍접수기간 : 2026. 8. 28.(금)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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