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 소식
면 소식 게시판 내용 보기
2026년 현대식 시설하우스 지원사업 추가신청 안내
- 작성자 : [두동면] 이** (052-204-4782)
- 등록일 : 2026-10-07
- 조회 : 11
2026년 현대식 시설하우스 지원사업 추가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6. 10. 7.(수) ~ 10. 15.(목)
❍ 사업대상 :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울주군 소재 농지에서 농업경영체 등록한 시설원예작물(채소, 화훼, 과수) 재배(예정) 농업인·농업법인
❍ 대상지역 : 토지대장 상(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농지
- 설치(신청)면적 330㎡(약 100평)이상 신청 가능
- 대상 필지에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 임차농지의 경우, 농지법 상 임대차 허용 농지이며 임대차 계약서 상 임차 잔여기간이 10년 이상인 농지
※ 임대차계약서(농지은행 임대수탁 확인), 임대차 관련 분쟁금지 확약서(임대인의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필요
❍ 사업내용 : 내재해형 시설하우스 신규 설치 및 개보수, 소형관정 개발
❍ 지원단가 : 시공업체 공모 선정 심의 기준단가 적용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 신청기관 : 사업예정 농지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견적서, 타 견적서, 설계도, 지방세완납증명서, 자부담 확보 증빙서류(통장사본, 예금잔액증명서 등),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기타 증빙서류 등
※ 견적서 내 농업용 기자재 부가세환급, 부가세비환급 구분 발급
❍ 신청기간 : 2026. 10. 7.(수) ~ 10. 15.(목)
❍ 사업대상 :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울주군 소재 농지에서 농업경영체 등록한 시설원예작물(채소, 화훼, 과수) 재배(예정) 농업인·농업법인
❍ 대상지역 : 토지대장 상(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농지
- 설치(신청)면적 330㎡(약 100평)이상 신청 가능
- 대상 필지에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 임차농지의 경우, 농지법 상 임대차 허용 농지이며 임대차 계약서 상 임차 잔여기간이 10년 이상인 농지
※ 임대차계약서(농지은행 임대수탁 확인), 임대차 관련 분쟁금지 확약서(임대인의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필요
❍ 사업내용 : 내재해형 시설하우스 신규 설치 및 개보수, 소형관정 개발
❍ 지원단가 : 시공업체 공모 선정 심의 기준단가 적용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 신청기관 : 사업예정 농지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견적서, 타 견적서, 설계도, 지방세완납증명서, 자부담 확보 증빙서류(통장사본, 예금잔액증명서 등),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기타 증빙서류 등
※ 견적서 내 농업용 기자재 부가세환급, 부가세비환급 구분 발급
- 첨부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