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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사축(송아지, 소) 무단유기 근절 및 폐사신고˙방역의무 준수 철저 안내

  • 작성자 : [두서면] 김** (052-204-4833)
  • 등록일 : 2026-06-05
  • 조회 : 9
최근 관내 일부 지역에서 폐사한 송아지, 소 등 폐사축을 야산, 농경지, 하천변 등에 무단으로 유기하거나 폐사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채 방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폐사축 무단유기 행위는 가축 개체이력 관리 체계를 훼손하고, 가축전염병 역학조사 및 방역업무를 방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로「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가축전염병 예방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내사항
  가.「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준수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소의 소유자 등은 사육하는 소가 폐사한 경우 폐사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반드시 폐사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개체식별을 위한 귀표를 임의로 제거·훼손하거나 폐사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채 사체를 유기하는 행위는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 위반 시 조치사항
      - 폐사신고 미이행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제3호
      
나. 「가축전염병 예방법」준수
   ○「가축전염병 예방법」제22조제1항에 따라 가축 사체의 소유자는 관계 법령 및 가축방역관의 지시 없이 사체를 임의로 이동·해체·매몰 또는 소각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폐사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체를 무단 유기하거나 임의 처분하는 행위는 가축전염병 발생 여부 확인과 역학조사를 어렵게 하여 방역체계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위반 시 조치사항
      - 폐사 및 병든 가축의 임의 처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5조의2제1호
          - 병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질병으로 죽은 가축 임의 처분 : 300만원 이하의 벌금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8조제3호
            
다. 농가 준수사항
   ○ 폐사축 발생 즉시 관할 행정기관 및 관계기관에 신고
   ○ 폐사축 발생 시 폐사신고 기한 준수(폐사일로부터 5일 이내)
   ○ 귀표 임의 제거·훼손 금지
   ○ 폐사축 무단유기, 은닉 및 임의 처분 금지
   ○ 방역기관의 조사 및 확인 절차에 적극 협조
   ○ 관계 법령 및 방역지침에 따른 적정 처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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