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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정 결정 공시에 따른 공고문 게시

  • 작성자 : [두서면] 류** (052-204-4842)
  • 등록일 : 2026-06-26
  • 조회 : 15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2026.1.1.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필지에 대하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 결정·공시합니다.

1. 결정·공시일 : 2026. 6. 26.

2. 공시기준일 : 2026.1.1.기준

3. 공시대상 : 2026.1.1.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필지 중 조정되는 12필지

4. 불복신청 : 개별공시지가 결정(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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