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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두서면] 김** (052-204-4842)
  • 등록일 : 2026-08-07
  • 조회 : 11
「자동차관리법」제49조 위반자에대하여 동법 제84조제3항제10호,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8. 3. ~ 2026. 8. 18.(15일간)
다. 공고방법: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문 및 송달내역 : 붙임참조
첨부 파일
자유이용 불가(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 ~ 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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