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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실외사육견 동물등록 안내
- 작성자 : [두서면] 최** (052-204-4833)
- 등록일 : 2026-09-03
- 조회 : 8
농촌지역에서 사육중인 실외사육견의 체계적인 관리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동물등록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등록대상
○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특히 농촌지역 주택·농가 등의 마당, 울타리 내에서 사육하는 실외사육견 중 미등록 개체
□ 등록절차
○ 동물등록 대행기관(관내 등록대행 지정동물병원)을 방문하여 등록 신청
- 내장형 : 무선식별장치 삽입 후 등록
- 외장형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장착 후 등록
○ 등록 완료 후 소유자 및 동물정보 등이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
□ 등록대상
○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특히 농촌지역 주택·농가 등의 마당, 울타리 내에서 사육하는 실외사육견 중 미등록 개체
□ 등록절차
○ 동물등록 대행기관(관내 등록대행 지정동물병원)을 방문하여 등록 신청
- 내장형 : 무선식별장치 삽입 후 등록
- 외장형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장착 후 등록
○ 등록 완료 후 소유자 및 동물정보 등이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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