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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실외사육견 동물등록 안내

  • 작성자 : [두서면] 최** (052-204-4833)
  • 등록일 : 2026-09-03
  • 조회 : 8
농촌지역에서 사육중인 실외사육견의 체계적인 관리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동물등록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등록대상
  ○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특히 농촌지역 주택·농가 등의 마당, 울타리 내에서 사육하는 실외사육견 중 미등록 개체

□ 등록절차
  ○ 동물등록 대행기관(관내 등록대행 지정동물병원)을 방문하여 등록 신청
   - 내장형 : 무선식별장치 삽입 후 등록
   - 외장형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장착 후 등록
  ○ 등록 완료 후 소유자 및 동물정보 등이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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