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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 작성자 : [두서면] 박** (052-204-4842)
  • 등록일 : 2026-09-07
  • 조회 : 10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두서면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전환됨을 공고(1차)합니다.

  1. 대 상 자 : 두서면 서하대정2길, 박** 외 1명
  2. 공고기간 : 2026. 9. 7. ~ 2026. 9. 14.(7일간)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두서면 반구대로 1817-11, 두서면행정복지센터)
  4. 공고방법 : 두서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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