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정안내
방사능방재 아카데미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방사능방재분야 교육을 통해 자체강사로 양성하여, 이들을 울주군 방사능방재 주민교육 강사로 활용함으로써 기존 전문강사의 이론 중심 교육 대신 주민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고 지역정서가 반영된 현실적인 주민행동요령을 전달하고자 실시하는 강사양성 프로그램입니다.
* 선발기준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 주민등록법상 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 방사선, 원자력, 화학, 재난, 안전, 의료, 환경, 교육분야 관련 전문자격증 중 어느 하나를 갖춘 자
-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로서 해당 전문분야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자
- 강사 양성과정 후 즉시 실전투입이 가능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