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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 작성자 : [삼남읍] 이성훈 (052-204-4952)
  • 등록일 : 2025-04-16
  • 조회 : 8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04. 16 . ~ 2025. 04. 29.
  2. 대 상 자  : 공암1길 안0현 외 1명
  3. 공고내용 : 공고기간 내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촉구
  4. 공고방법 : 삼남읍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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