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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사업 추가 모집 안내

  • 작성자 : [삼남읍] 박은영 (052-204-4938)
  • 등록일 : 2025-07-01
  • 조회 : 23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사업 추가 모집 안내

1. 1차 공고와 달라진 점
□ 선정기준 완화
    -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에 대해 선착순 선정
    - 공동주택 용도 제한 완화 : 수직 아래층에 주택(준주택 포함) 세대가 있는 경우 포함
    - 다자녀 요건 완화 : 임신 중 태아도 자녀 수 포함
      (단, 임신 24주 이상이고 출산예정일이 25년 이내일 경우)
□신청 요건 간소화
    - 보조금 지급조건 완화 : 층간소음 예방 교육시청, 지원 세대수 5~10% 아래층 세대 소음측정 삭제
    - 제출서류 완화 : 소음측정동의서(별제 제2호), 자기채점표(별지 제3-1 또는 3-2), 건축물대장, 주민등록등본, 납세증명서 등 미제출

2.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다자녀가정이고 수직 아래층에 주택 용도 세대가 있는 경우
□ 사업내용 : 선정된 지원 대상자가 제출한 계획대로 세대내 층간소음 방지매트 시공완료 후 분담비율에 따른 공사비 지급(최대 70만원)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5. 6. 27.(금)~10. 2.(목)
□ 신청대상: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다자녀가정(1층 거주세대 제외)
□ 신청방법 : 울주군청 주택과 방문 및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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