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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관리주소 이전공고(1차)
- 작성자 : [삼남읍] 이성훈 (052-204-4952)
- 등록일 : 2025-07-01
- 조회 : 7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삼남읍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전환됨을 공고(1차)합니다.
1. 대 상 자 : 삼남읍 남상평1길, 임**
2. 공고기간 : 2025. 07.01. ~ 2025. 07. 10.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삼남읍 작괘들길 2, 삼남읍행정복지센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삼남읍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전환됨을 공고(1차)합니다.
1. 대 상 자 : 삼남읍 남상평1길, 임**
2. 공고기간 : 2025. 07.01. ~ 2025. 07. 10.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삼남읍 작괘들길 2, 삼남읍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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