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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신청 홍보
- 작성자 : [삼남읍] 윤형철 (052-204-4914)
- 등록일 : 2025-07-07
- 조회 : 8
❍ 신고기간 :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
❍ 신고방법 :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 접속 및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방문접수
❍ 신고대상 : 자연 재난에 의한 사유시설 피해 발생 시
붙임 자연재난 온라인 피해신고방법 및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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