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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울주형 임산부 가사돌봄서비스 사업 공고
- 작성자 : [삼남읍] 박** (052-204-4924)
- 등록일 : 2026-01-11
- 조회 : 28
울주형 임산부 가사돌봄서비스( 바우처 요약)
❍ 지원 대상 : 울주군 거주 임산부(임산부 또는 출산 후 1년 미만 산모)
❍ 서비스내용 : 청소, 세탁, 정리정돈, 장보기 동행 등
❍ 구비서류 : (첨부한) 공고문 파일 참고
ㄴ 신청서는 행정복지센터에 있습니다.
대략, 임산부는 임신확인서 / 출산 후 1년 미만 이신 분은 가족관계증명서(상세)가 필요하고,
미혼모, 다문화, 맞벌이 가구 등에 경우 추가 구비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 2026. 1. 12.(월) ~ 1. 22.(목) [9일간] (모집인원 : 100명)
❍ 선정통보 및 절차 : 2026.01. 27. 한 (작년 기준으로하면, 문자로 안내할 듯 합니다.)
❍ 문의처 : 울주군 여성가족과 여성가족팀 ☎ 052-204-1016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고 제2026-35호
2026년 울주형 임산부 가사돌봄서비스 사업 공고
임산부 및 출산가정에 가사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사노동의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출산 및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 울주형 임산부 가사돌봄서비스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6일
울 산 광 역 시 울 주 군 수
❏ 사업개요
❍ 사업 기간 : 2026. 2. ~ 12.
❍ 지원 대상 : 울주군 거주 임산부(임부 또는 출산 후 1년 미만 산모)
※ 제외대상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지자체 가사서비스 등 유사 서비스 이용 중인 자
❍ 서비스내용
- 청 소 : 이용자가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주방, 욕실, 현관) 청소
- 세 탁 : 세탁 및 세탁물 수거, 세탁물 널기 및 개기
- 정리 정돈 : 쓰레기 배출, 내부정리(옷장 서랍장, 책장 등)
- 취사서비스 : 식재료 준비, 밥 짓기, 국·반찬하기, 설거지
- 기타서비스 : 병원, 관공서, 장보기 등 동행
※ 1일 제공가능한 서비스 내용과 범위는 주거 면적·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서비스 불가항목
- 손 걸레질, 손빨래, 천장 및 창문 청소, 이사 및 입주 청소
- 분해가 필요한 가전제품 청소, 애완동물 관리, 아이돌봄
- 가족행사, 명절음식, 김장, 제사상 차리기
- 많은 시간이 필요한 재료 손질(대량 채소 손질 등)
❍ 지원내용 (1인기준)
- 기 간 : 최대 6개월(최대 총24회, 월4회, 주1회, 1회 3시간(휴게시간 20분포함))
- 지원액 : 최대 1,440천원(6개월), 월 240천원 ※ 소득수준별 차등 지원
❍ 자격기준 및 서비스 가격
(첨부한) 공고문 참고
❏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6. 1. 12.(월) ~ 1. 22.(목) [9일간]
❍ 모집인원 : 100명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 신청서류
(첨부한) 공고문 참고
❍ 우선순위
- 1순위 : 법정 저소득층(한부모,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등)
- 2순위 : 미혼모, 장애인가정, 다문화가정
- 3순위 : 맞벌이가구
- 4순위 : 첫 아이 가구
※ 위 우선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청자는 무순위자로 분류
❍ 무순위자 간 우선선발 기준은 다음과 같음
① 최근 출산 가정 ② 다태아 임신부(임신주수 무관) ③ 임신 14주 이상
❍ 선정통보 및 절차 : 1. 27. 한
신청·접수
(신청인→읍·면)
➠
자격 검토
(군)
➠
이용자 선정
(군)
➠
결정·통보
(군→신청인)
❏ 기타사항
❍ (이월) 생성된 바우처는 해당 월의 익월까지는 이월되어 결제가 가능
❍(소멸) 생성된 바우처는 해당 월의 익월 이후에는 소멸되어 바우처 결제 불가
※ 단, 자격종료 시에는 자격종료일이 속한 월의 말일 24시까지만 결제 가능
연도전환 시(매년 12월 31일) 모든 바우처 잔량이 소멸 처리
❍(본인부담금 납부 의무)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해당 월 내에 본인부담금을 제공기관에 반드시 납부하여야 함
※ 2월분 본인부담금 : 2월말까지 납부
❍(운영방식)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형태로 운영
※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제공받은 이용자가 직접 제공기관에 연락 및 등록하여 서비스 이용
※ 제공기관의 상황(인력, 휴·폐업 등)에 따라 제공 일정 및 횟수가 변경될 수 있음
❍바우처 사용 중지 사유
(첨부한) 공고문 참고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출산(이용) 전월까지 울주형 임산부 가사돌봄서비스 중지 신청 필요(전월 중지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이 지연될 수 있음)
❍ 문의처 : 울주군 여성가족과 여성가족팀 ☎ 052-204-1016
❍ 지원 대상 : 울주군 거주 임산부(임산부 또는 출산 후 1년 미만 산모)
❍ 서비스내용 : 청소, 세탁, 정리정돈, 장보기 동행 등
❍ 구비서류 : (첨부한) 공고문 파일 참고
ㄴ 신청서는 행정복지센터에 있습니다.
대략, 임산부는 임신확인서 / 출산 후 1년 미만 이신 분은 가족관계증명서(상세)가 필요하고,
미혼모, 다문화, 맞벌이 가구 등에 경우 추가 구비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 2026. 1. 12.(월) ~ 1. 22.(목) [9일간] (모집인원 : 100명)
❍ 선정통보 및 절차 : 2026.01. 27. 한 (작년 기준으로하면, 문자로 안내할 듯 합니다.)
❍ 문의처 : 울주군 여성가족과 여성가족팀 ☎ 052-204-1016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고 제2026-35호
2026년 울주형 임산부 가사돌봄서비스 사업 공고
임산부 및 출산가정에 가사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사노동의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출산 및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 울주형 임산부 가사돌봄서비스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6일
울 산 광 역 시 울 주 군 수
❏ 사업개요
❍ 사업 기간 : 2026. 2. ~ 12.
❍ 지원 대상 : 울주군 거주 임산부(임부 또는 출산 후 1년 미만 산모)
※ 제외대상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지자체 가사서비스 등 유사 서비스 이용 중인 자
❍ 서비스내용
- 청 소 : 이용자가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주방, 욕실, 현관) 청소
- 세 탁 : 세탁 및 세탁물 수거, 세탁물 널기 및 개기
- 정리 정돈 : 쓰레기 배출, 내부정리(옷장 서랍장, 책장 등)
- 취사서비스 : 식재료 준비, 밥 짓기, 국·반찬하기, 설거지
- 기타서비스 : 병원, 관공서, 장보기 등 동행
※ 1일 제공가능한 서비스 내용과 범위는 주거 면적·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서비스 불가항목
- 손 걸레질, 손빨래, 천장 및 창문 청소, 이사 및 입주 청소
- 분해가 필요한 가전제품 청소, 애완동물 관리, 아이돌봄
- 가족행사, 명절음식, 김장, 제사상 차리기
- 많은 시간이 필요한 재료 손질(대량 채소 손질 등)
❍ 지원내용 (1인기준)
- 기 간 : 최대 6개월(최대 총24회, 월4회, 주1회, 1회 3시간(휴게시간 20분포함))
- 지원액 : 최대 1,440천원(6개월), 월 240천원 ※ 소득수준별 차등 지원
❍ 자격기준 및 서비스 가격
(첨부한) 공고문 참고
❏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6. 1. 12.(월) ~ 1. 22.(목) [9일간]
❍ 모집인원 : 100명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 신청서류
(첨부한) 공고문 참고
❍ 우선순위
- 1순위 : 법정 저소득층(한부모,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등)
- 2순위 : 미혼모, 장애인가정, 다문화가정
- 3순위 : 맞벌이가구
- 4순위 : 첫 아이 가구
※ 위 우선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청자는 무순위자로 분류
❍ 무순위자 간 우선선발 기준은 다음과 같음
① 최근 출산 가정 ② 다태아 임신부(임신주수 무관) ③ 임신 14주 이상
❍ 선정통보 및 절차 : 1. 27. 한
신청·접수
(신청인→읍·면)
➠
자격 검토
(군)
➠
이용자 선정
(군)
➠
결정·통보
(군→신청인)
❏ 기타사항
❍ (이월) 생성된 바우처는 해당 월의 익월까지는 이월되어 결제가 가능
❍(소멸) 생성된 바우처는 해당 월의 익월 이후에는 소멸되어 바우처 결제 불가
※ 단, 자격종료 시에는 자격종료일이 속한 월의 말일 24시까지만 결제 가능
연도전환 시(매년 12월 31일) 모든 바우처 잔량이 소멸 처리
❍(본인부담금 납부 의무)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해당 월 내에 본인부담금을 제공기관에 반드시 납부하여야 함
※ 2월분 본인부담금 : 2월말까지 납부
❍(운영방식)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형태로 운영
※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제공받은 이용자가 직접 제공기관에 연락 및 등록하여 서비스 이용
※ 제공기관의 상황(인력, 휴·폐업 등)에 따라 제공 일정 및 횟수가 변경될 수 있음
❍바우처 사용 중지 사유
(첨부한) 공고문 참고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출산(이용) 전월까지 울주형 임산부 가사돌봄서비스 중지 신청 필요(전월 중지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이 지연될 수 있음)
❍ 문의처 : 울주군 여성가족과 여성가족팀 ☎ 052-204-1016
- 첨부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