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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건설기계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공고(서생면 명산리 226)
- 작성자 : [삼남읍] 이** (052-204-4913)
- 등록일 : 2026-04-03
- 조회 : 5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제3항 및 동법 제34조의2제1항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처리명령서를 송달하여야 하나,
소유자(점유자) 불명으로 인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동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소유자(점유자) 불명으로 인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동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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