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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신고 안내
- 작성자 : [삼남읍] 양** (052-204-4912)
- 등록일 : 2026-05-06
- 조회 : 34
2026. 6. 3.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거소투표신고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신고기간 : 2026. 5. 12.(화) ~ 5. 16.(토) (5일간)
- 신고방법 : 서면(우편), 인터넷 신고
* 우편신고 시 5.16.(토)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인 구・시・군청 또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도착되도록 우편 발송(또는 직접 제출)하여야 함을 유의
- 신고대상
①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②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 동 시설에 근무하는 의사․간호사․교도관 등은 제외
③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해당 지역 없음)
⑥「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관·시설 또는 자가에서 치료 중이거나 격리중인 사람
- 신고서식
① 등록된 장애인 : 거소투표소신고서식(등록장애인용) 활용
② 그 외 거동불편자 : 거소투표소신고서식 활용
* 거소투표신고서 서식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도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https://www.nec.go.kr) > 자료공간 > 각종서식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 2026. 5. 12.(화) ~ 5. 16.(토) (5일간)
- 신고방법 : 서면(우편), 인터넷 신고
* 우편신고 시 5.16.(토)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인 구・시・군청 또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도착되도록 우편 발송(또는 직접 제출)하여야 함을 유의
- 신고대상
①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②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 동 시설에 근무하는 의사․간호사․교도관 등은 제외
③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해당 지역 없음)
⑥「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관·시설 또는 자가에서 치료 중이거나 격리중인 사람
- 신고서식
① 등록된 장애인 : 거소투표소신고서식(등록장애인용) 활용
② 그 외 거동불편자 : 거소투표소신고서식 활용
* 거소투표신고서 서식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도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https://www.nec.go.kr) > 자료공간 > 각종서식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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