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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 안내
- 작성자 : [삼남읍] 이** (052-204-4913)
- 등록일 : 2026-05-20
- 조회 : 19
○ 운영기간 : ’26. 5. 20.(수) ~ 6. 30.(화)
○ 신고대상 :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 내 모든 불법 시설
○ 인센티브 : 계도기간을 통한 자발적 정비 및 자진 신고자는 행정제재금 및 형사책임 면책
○ 신고대상 :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 내 모든 불법 시설
○ 인센티브 : 계도기간을 통한 자발적 정비 및 자진 신고자는 행정제재금 및 형사책임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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