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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서비스 안내

  • 작성자 : [삼남읍] 심** (052-204-4923)
  • 등록일 : 2026-06-17
  • 조회 : 22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서비스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가정폭력, 성폭력 등 폭력피해 결혼이민여성, 이주여성 근로자 등 (체류자격 무관 지원)

나. 지원서비스
  - (상담소) 폭력피해 상담, 일시보호, 고용·체류 상담, 법률, 의료, 보호시설 등 연계
  - (쉼터 등 보호시설) 주거지원, 심리치유 프로그램, 법률·의료·자활 지원, 동반자녀 보호 등

다. 폭력피해 신고  
  ① 여성긴급전화 1366 (365일, 24시간 긴급지원)
  ② 다누리콜센터* 1577-1366 (365일, 24시간 긴급지원)
       * 한국어, 베트남어, 중국어, 필리핀어, 몽골어, 러시아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우즈베키스탄어, 일본어, 라오스어, 네팔어, 영어(13개국 언어 지원)
  ③ 전국 9개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상담소별 다국어 지원 가능)

붙임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서비스 홍보 자료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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